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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용도계획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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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3장 용도지역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12조(용도지역의 대분류)''' 용도지역은 다음 각 호의 대분류로 구분한다. 1. 주거지역 2. 상업지역 3. 업무지역 4. 복합지역 5. 공업지역 6. 녹지지역 7. 농업지역 8. 특수목적지역 '''제13조(주거지역)''' ①주거지역은 주거 생활의 안녕과 편의를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다. ②시는 주거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1. 공장. 다만, 소음·진동·악취를 내지 아니하는 소규모 작업장은 제외한다. 2.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3. 제42조제1항제4호가목의 대형 판매시설 ③시는 주거지역에서 학교, 보육시설, 의원, 소규모 상점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. '''제14조(상업지역)''' ①상업지역은 판매·음식·숙박·오락 등 상업과 서비스 기능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다. ②시는 상업지역에서 인근에 현저한 소음·매연·악취를 일으키는 공장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③시는 상업지역에서 주택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. '''제15조(업무지역)'''[* 1958년 전부개정으로 신설. 전부개정 전에는 사무실 건물도 상업지역에 지었으나, 1950년대 벨포르 도심에 고층 사무실 건물이 몰리면서 상점가와 따로 관리할 필요가 생겼다.] ①업무지역은 사무실, 관공서, 금융기관, 회의시설 등 업무 기능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다. ②시는 업무지역에서 공장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③시는 업무지역의 가로에 접한 층에 상점과 음식점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주택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. '''제16조(복합지역)'''[* 1996년 개정으로 신설.] ①복합지역은 주거·상업·업무 기능이 한 건축물이나 구역 안에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다. ②시는 복합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세부지역마다 주거 용도가 차지하는 연면적 비율의 하한과 상한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 ③시는 복합지역에서 공장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'''제17조(공업지역)''' ①공업지역은 제조, 가공, 수리, 물류 등 산업 기능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다. ②시는 공업지역에서 주택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사업장에 딸린 근로자 기숙사와 관리인 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시는 인근에 현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공업을 위한 세부지역을 다른 공업 세부지역과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. '''제18조(녹지지역)'''[* 1939년 개정으로 신설.] ①녹지지역은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고 여가 공간을 확보하며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다. ②시는 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1. 농업 및 임업 2. 공원, 운동장, 야영장 등 여가 시설 3. 녹지지역 지정 당시 있던 취락의 주택과 그 개축 4. 도로·상하수도 등 공공 기반시설 5. 녹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 '''제19조(농업지역)'''[* 1958년 전부개정으로 신설. 전부개정 전에는 농촌의 토지 대부분이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었다.] ①농업지역은 농업, 목축업, 임업 및 양식업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다. ②시는 농업지역에서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1. 농업·목축업·임업·양식업과 그 부속시설 2. 농가 주택 3. 농산물의 저장·소규모 가공 및 직판 시설 4. 공공 기반시설 ③시는 농업지역의 토지를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체 농지 확보 방안을 도시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. '''제20조(특수목적지역)'''[* 1958년 전부개정으로 신설.] ①특수목적지역은 다른 용도지역에 두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다. 1. 공항, 항만 및 철도 차량기지 2. 군사시설 3. 묘지 및 화장시설 4. 폐기물 처리시설 5. 교정시설 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시는 특수목적지역에서 해당 시설과 그 부속시설 외의 건축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③시는 [[루이나 국방부|국방부장관]]이 군사시설 부지로 요청한 토지를 특수목적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 '''제21조(세부지역)''' ①시는 용도조례로 각 대분류를 세부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. ②세부지역의 명칭에는 해당 대분류의 명칭이 들어가야 한다. ③시는 세부지역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. 1. 허용 용도, 금지 용도 및 조건부로 허용하는 용도 2. 건폐율, 용적률 및 높이 3. 대지의 최소 면적과 건축선 4. 주차장 기준 ④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세부지역에만 속한다. 다만, 필지가 넓어 용도지도의 경계가 필지를 가로지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'''제22조(주거지역의 주택 유형 보장)'''[* 2024년 개정으로 신설. 개정 전에는 시가 세부 주거지역에서 단독주택 외의 주택을 금지할 수 있었고, 2020년대 초에는 대도시 주거지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단독주택 전용이었다.] ①시는 주거지역 및 그 세부지역에서 「[[주택구분관리법 (루이나)|주택구분관리법]]」에 따른 단독주택, 이세대주택, 연립주택 및 소형공동주택의 건축을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시는 대지의 최소 면적, 주차장 기준 그 밖의 기준을 이용하여 제1항의 주택을 사실상 지을 수 없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③제1항 및 제2항은 역사지구의 보존계획이 달리 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'''제23조(비적합 용도)''' ①비적합 용도는 계속 유지할 수 있다. ②비적합 용도의 건축물은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 확장할 수 없다. 다만, 안전을 위한 수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비적합 용도를 1년 이상 중단한 때에는 제1항의 권리는 소멸한다. ④비적합 용도의 건축물이 절반 이상 멸실된 때에는 용도조례에 맞게 다시 지어야 한다. ⑤시는 인근 주민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는 비적합 용도에 대하여 10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이를 정리하게 할 수 있다. '''제24조(예외허가)''' ①대지의 모양, 지형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용도조례의 건폐율·높이·건축선 등의 기준을 지키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시의 용도심의위원회는 그 기준의 예외를 허가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예외허가로 용도조례에서 금지한 용도를 허용할 수는 없다. ③시는 용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조례로 정한다.}}}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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